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드리화장품등 12社 불법 다단계영업 적발

나드리화장품ㆍ코리아나화장품 등 화장품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1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중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나드리화장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업체 중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마임 포항북부지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소망유통, 한불화장품, 마임 상인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나드리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영업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5%의 모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수당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미화장품도 7단계에 걸친 판매원 조직을 구성,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해 5%의 증원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소망화장품도 8단계 조직으로 영업하면서 관리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발된 업체들이 대부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25개 방문판매 업체의 다단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미 웅진코웨이ㆍLG생활건강ㆍ대교 등 4개 업체가 적발되고 이번에 추가로 12개 업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