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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 보상 포기」 시공사에 강요/고속철불공정계약 “물의”
입력1997-06-21 00:00:00
수정
1997.06.21 00:00:00
◎공단,시험선구간 12개 업체와 체결/“클레임 원천봉쇄” 횡포/국민회의 임채정 의원 폭로경부고속철 공사가 당초보다 2∼3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험선 구간의 시공사들에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불공정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기 연장에 따른 12개 시공사들의 클레임을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재계약을 하는 천안∼대전 시험선구간의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작성한 합의서는 「시공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별도의 비용과 기타 손실 및 손해 배상을 공단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이행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라·한진·선경·성지건설 등 12개 시공사중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부실시공 등에 대한 여론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점을 의식, 합의서에 모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2공구의 현대산업개발은 공단이 제시한 합의서 양식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 기존의 조달청 합의서 양식으로 재계약했다.
공단은 당초 계약대로 하면 공사중지로 인한 간접경비, 중장비 손실비용, 기자재 구입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시공사들에 보상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단이 강요한 합의서는 나중에 전체 공기가 지연돼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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