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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영장/대우중 임원 불구속 기소키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5일 이 전장관이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를 통해 이 전장관에게 돈을 건넨 대우중공업 윤영석 전회장(현 그룹비서실 총괄회장), 정호신 전전무(현 부사장), 석진철 전 사장(현 바르샤바 FSO사장)등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전장관이 권씨에게 CDS(F16전투기 고장점검장치)와 관련한 영문메모를 써준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여 권씨를 통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는지와 권씨 주장대로 13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대우중공업 관계자들과의 대질 신문을 통해 1억5천만원의 수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장관의 추가 수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전장관과 가족등이 개설한 금융계좌의 지난해 11월 이후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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