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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국적기시대」 마감

◎7월부터 비수기 외국항공사 이용 허용/항공좌석 등급 하향… 차관 비즈니스로오는 7월10일(계약만료일)부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때 반드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해야하는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은 국내항공기와 외국항공기가운데 값이 싸게 먹히는 쪽을 선택해 탑승할 수 있어 공무원 여행객 유치를 겨냥한 국내외 항공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올해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의 여행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항공사와 GTR계약은 계속 유지하되 이 제도의 이용을 강요하지않고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성수기엔 GTR를 이용하고 비성수기에는 값이 싼 외국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70년대까지 국무총리 지침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때 반드시 국적기를 활용토록 해 오다 지난 80년 10월부터 국내 항공산업 보호와 외화유출방지 등을 위해 GTR제도를 공식 도입 했었다. GTR제도란 국내 항공회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어 공무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상관없이 연간 일정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만든 제도다. 5일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1백% 예약이 보장되고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정상요금보다 평균 30%정도 할인되는 특전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성수기 요금은 국내 항공사가 싸고 예약이 편리한 이점이 있는 반면 비성수기에는 외국항공사 요금이 훨씬 싸지만 이를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결점이 있다. 특히 국내항공사의 직항로가 없는 노선은 국내 항공노선이 있는 지역까지 국적기를 이용한뒤 외국항공기를 바꿔타는 번거로움과 비성수기에 오히려 비싼 요금을 감수해야했다. GTR제도를 이용한 공무원 수는 지난 95년의 경우 모두 5만4천여명으로 총경비는 3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지침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해외출장때 탈 수 있는 비행기 좌석 등급이 차관급은 1등석에서 비즈니스로, 부이사관(3급)은 비즈니스에서 2등석(이코노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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