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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영안정법」 제정을/흑자도산 막게… 무기명장기채 허용도
입력1997-12-13 00:00:00
수정
1997.12.13 00:00:00
◎경제인동우회,정부 건의중견기업인 모임인 경제인동우회(회장 유기정)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임시조치법」 제정과 같은 특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실명제 보완과 증권·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거나 우수한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일정 범위 내 법인출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자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동우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정책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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