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선 97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임원 변동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 저축은행 임원이 새롭게 선임되거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된다.
금감원이 임원 자격심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에도 무자격 임원이 근무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원 자격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원 인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어 임원들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임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임원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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