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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반부패기본법안 심의
입력1999-10-19 00:00:00
수정
1999.10.19 00:00:00
고광본 기자
반부패특위가 심의한 법안은 국민회의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에 대한 정부측 수정안이며 정부는 수정안에 대한 반부패특위의 심의를 거쳐 당정협의를 가진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반부패기본법안은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특위가 부정방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심의,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고발에 따라 정부가 얻게되는 과징금 및 몰수금 등 수입의 5~15%(최고한도 10억원)를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부패행위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공직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과 단체에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하며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청구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토록 했다.
반부패특위는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위한 100대 세부실천과제와 반부패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심의하고 각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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