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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준' 상표등록권 무효판결
입력2001-10-24 00:00:00
수정
2001.10.24 00:00:00
"누구나 사용가능" 판결'케이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권이 무효판결을 받아 누구나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최근 ㈜티에스해마로사(파파이스)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준' 상표등록권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케이준'이란 용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요리의 성질을 표시한다"며 "상표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마니커는 지난 3월 '마니커 케이준 너겟'에 대한 상표사용 중지 요청에 반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케이준'은 200여년전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지방에 정착한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음식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음식과 요리법 등을 일컫는 말로 케이준요리는 특유의 매콤하고 독특한 맛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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