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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치료때 보험금 지급
입력2009-09-30 19:00:21
수정
2009.09.30 19:00:21
단순 감염여부 검사는 제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금 지급 방법을 소개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도 입원비나 수술비, 처방 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종플루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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