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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폭행뒤 강제 성관계 40대男 영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거부의사를 밝힌 애인과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 등)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1씨께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A(41.여)씨를 마구 때리고 A씨가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각자 혼자 사는 이들은 1년전부터 교제를 해 왔고 김씨는 이날 "다른남자를 만난다"며 트집을 잡아 다툼을 벌이다 A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성관계를 맺은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거부했다고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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