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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면제자 30% 저소득층에 할당
입력2006-01-23 20:48:16
수정
2006.01.23 20:48:16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가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는 그동안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면제자를 선정해왔다.
이로 인해 전체 학비 면제자에서 계곤란 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7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해당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생 개인에게 배포하는 수능성적 통지표는 현행처럼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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