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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방송 위탁판매업, 하도급법 적용
입력2005-07-10 14:30:01
수정
2005.07.10 14:30:01
공정위, 하도급법 적용 서비스업 위탁범위 고시
대형 도.소매업자의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중소업체와 방송.영화를 위탁받아 제작하는 소규모 업체도 대형 업체의 횡포를 막기위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업의 구체적인위탁 행위 내용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로 제정,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에 규정된 행위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업체와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도.소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과방송, 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등을 맡기는 행위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운수사업자의 화물.항만.철도 운송 위탁 ▲소프웨어사업자의 시스템통합시험 및 설치.데이터 검색 및 제공 위탁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업자의 분양 위탁▲광고사업자의 편집.현상.행사 관련 조사 및 기획 위탁 등도 고시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까지 이런 업무를 도급받은 중소업체들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을 맡아 실적이 좋으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애초 약속한 것보다 적은 대금을 받는 등의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개정 하도급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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