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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상여금 최고 2배 이상 차등지급

기예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13개 공기업의 경영성과에따른 성과상여금이 올해부터 최고 2배 이상 차등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투자 지분이 50% 이상인공기업들의 성과상여금 차등폭을 종전의 142%포인트(최저 234%, 최고 376%)에서 올해부터 278%포인트(최저 222%, 최고 50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376%,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기관은234%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차등폭이 142%포인트였으나 올해부터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500%,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222%를 지급하게 돼 차등폭이278%포인트로 늘어난 것이라고 기예처는 설명했다. 기예처는 또 작년말 현재 7조6천억원에 불과한 연기금들의 주식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조항을 삭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예처는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더라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기금이 증시부양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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