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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등 발행정지처분 관련/미도파,이의신청
입력1997-02-14 00:00:00
수정
1997.02.14 00:00:00
법원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미도파가 이의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13일 미도파는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정상적인 자금조달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모전환사채발행정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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