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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안준 아빠 법원, 30일간 감치 결정
입력2007-09-16 17:44:24
수정
2007.09.16 17:44:24
법원이 이혼 후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게 최고 한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2005년 7월 아내와 이혼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내놓지 않은 박모씨에게 30일의 감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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