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 우리은행은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에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소감 항목도 추가됐다.
우리은행의 채용목표는 200명 안팎으로 경쟁률이 통상 100대1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사지원자 2만명이 1만원씩만 넣어도 당장 2억원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다. 더욱이 은행 고객들이 웬만하면 거래은행을 자주 바꾸지 않는 속성을 감안하면 공채에 뽑히지 않는 수많은 지원자들도 우리은행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전형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곧바로 메스를 들이댔다. 금감원은 "입사지원자들에게 통장을 만들고 돈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규정위반 여부를 따져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즉각 전형절차를 수정했다.
이에 앞선 올 초 교보증권은 정식직원이 아닌 인턴직원에게 무리한 영업을 강요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간 영업 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실적 위주의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인턴사원들은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손실보전 금지위반 등 위범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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