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거래제한 조치를 당한 증권사는 총 65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4개사(52.3%)가 1개월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 제한을 받은 금융기관은 8개(12.3%)였으며, 3개월 제한은 17개(26.2%)였다. 전면 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과실ㆍ위법ㆍ계약위반ㆍ관리소홀 등 불법 행위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은 단 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25곳이나 제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거래제한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1개월 간 거래를 제한했을 때 증권사들의 피해가 단지 1개월분의 수수료 수입인 최대 2억2,300만원에서 최소 3,100만원이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법률 자문 1건에 공단 내 다른 일반부서의 20배에 달하는 평균 1,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연금 일반부서의 법률상담 건수는 총 19건이며, 대부분 3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총 36건의 법률자문에 건 당 평균 1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총 50억원의 자문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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