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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대표 59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여의도공원」법정비화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여의도광장의 녹지공원화를 둘러싼 서울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됐다.<본보 1일자 15면 참조>김형수 의장 등 영등포구의원 14명을 비롯한 지역단체 대표 59명은 1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광장 재개발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청대리인 이종웅변호사는 『다음주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의 계획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의장 등은 서울시측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준공식을 강행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끝날 가능성이 있어 공사중지를 위해 우선 가처분신청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재 15만명의 시민들이 녹지공원화 반대서명에 참여했음에도 서울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묻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이유로 공원이 조성되면 여의도광장이 우범지역화될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의 놀이터 및 대중집회공간이 없어질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지금보다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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