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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혐의 32곳 통보
입력2005-07-10 16:35:35
수정
2005.07.10 16:35:35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출사기 혐의업체 32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사기범들은 주로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71.9%(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알아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해 예금ㆍ부금 등을 인출해간 형태도 28.1%(9개)나 됐다.
특히 은행의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모집인은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출사기 피해가 지방에 국한되다가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비밀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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