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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보완대책] 농·축·수산업

"수입증가로 피해" 입증해야 자금지원<br>보상비율 높였지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져<br>폐업지원제 5년간 운영…한우이력제 확대<br>원산지 표시 음식점 100㎡이상으로 늘려


[한미FTA 보완대책] 농·축·수산업 "수입증가로 피해" 입증해야 자금지원보상비율 높였지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져폐업지원제 5년간 운영…한우이력제 확대원산지 표시 음식점 100㎡이상으로 늘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한미FTA 보완대책] 의약품 • [한미FTA 보완대책] 제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해 정부는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폭 넓은 보상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피해지정 및 보상방식은 엄격하게 했다. 아울러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지만 경쟁력의 한계를 반영하듯 기존에 나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엄격해진 피해보상=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근거가 되는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서 정부는 보상대상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으로 정했다. 보상품목이 한미 FTA의 영향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다 보전비율도 종전 80%에서 85%로 높아져 보상조건은 까다롭게 했다. 피해보상 대상이 되려면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과거 5년 평균의 80% 수준 밑으로 떨어진 사실이 입증된 농수산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하락이 연계돼 있어 대체관계로 인한 간접피해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또 피해산정 기준도 단순가격에서 조수입(생산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가격 하락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 변화 등도 반영된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품목별로 재배면적 등 농가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운영될 폐업자금지원제도 역시 대상이 피해보전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사후 피해가 입증되면 정해진다. 아울러 한 번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같은 업종의 경쟁력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지원금 책정기준과 농가당 지원금 산출방식은 앞으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산업도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폐업자금이 지원된다. 현재 입찰제로 운영되는 어선 감척 구조조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감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발효 후 5년간 폐업지원이 이뤄진다. ◇한계 노출한 경쟁력 강화 대책=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도 정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ㆍ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약 470억원을 도축세로 정부는 거둬들였다. 도축세 폐지와 함께 수입산과의 차별을 위해 한우 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적용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꾸렸지만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과 경쟁력 차이가 확연해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도 “농가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한국 농수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농민들 개개인의 몫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했던 고령농의 은퇴촉진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도 확충,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 농식품 산업 및 종자산업 육성 방안,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방안 등도 재차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6/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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