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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 법인] 최고 5억원 과징금

앞으로 유가증권 모집·매출 신고, 공개매수 신고 등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개정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11일 제정, 1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과징금은 5가지 주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하되 최고 한도를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서, 사업설명서의 미제출 및 허위기재는 모집.매출가액의 3% 공개매수 신고서. 설명서의 미제출 및 허위기재는 공개매수 예정금액의 3% 상장법인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시불이행은 5억원 등으로 설정했다. 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의 미제출과 허위기재에는 주식 일평균 거래금액의 10% 합병, 영업양수도신고서 미제출과 허위기재에는 교부주식 가액과 인수 채무합계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특히 유가증권 모집.매출과 관련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법인의 이사나 관련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부과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토록 했다. 반면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거나 투자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 부과액을 감면키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국세청장에 위탁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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