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와 함께 건강검사 받으러 가요” 올해부터 학교에서 받는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 십명의 학생이 길게 줄을 서서 방문 의사의 검진을 받던 과거의 ‘몰이식’ 방식이 사라지고 학부모가 편한 시간대에 자녀를 인근 전문 검진기관에 데려가 비만도 등 자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80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매년 받아오던 신체검사가 올해부터 ‘건강검사’로 바뀌면서 검사 방식과 횟수 등이 확 바뀌었다. 기존 신체검사와 건강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학부모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 방식처럼 자녀들도 학교 인근 전문 검진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장소가 학교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건강검사를 받는 횟수는 크게 줄었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받아오던 신체검사와 달리 건강검사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해부터 고3때까지 매 3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된다. 즉, 초 1ㆍ4년, 중 1년, 고 1년생이 검사 대상이다. 검진기관은 과연 우리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일까? 해당 학교장은 학교 인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가 공인한 검진기관 2곳 이상과 계약을 맺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와 계약을 맺은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건강검진 시기는 기본적으로 연중인 만큼 별도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학생 개별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학부모와 함께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변경으로 ‘학부모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검사비용은 전액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 학생 1인당 평균 검진료는 최소 5,800원에서 최대 2만원 안팎이다. 검진료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학년마다 적용되는 검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색각 검사는 초4ㆍ중1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여고 1년생의 경우 빈혈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혈색소 검사를 따로 받는 식이다. 또 간질환 여부 측정을 위해 필요한 ALT 검사는 비만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과거 신체검사 때는 없었던 설문조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이 설문은 학생들의 TV시청ㆍ인터넷 이용ㆍ음란물 노출 빈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돼 이후 정부에서 학생들의 보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들의 건강검사 결과는 검진기관이 2부를 작성, 1부는 당사자인 학생(혹은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하고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보낸다. 학교측은 학생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건강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 검사 시기를 매 3년마다 한 번으로 줄였다”며 “개별화된 검사를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게 새 건강검사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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