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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

3·30 후속대책등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민노ㆍ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ㆍ30부동산대책 등 민생 관련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관 봉쇄로 출석하지 못한 김원기 의장이 사회권을 위임한 김덕규 부의장 주재로 여당과 2소(小) 야당 소속 의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불과 25분 만에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출석 전 퇴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과 고성ㆍ욕설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막지는 않아 당초 예상됐던 극심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6개 법안을 잇따라 상정,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25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3ㆍ30부동산투기 후속대책과 관련, ▦재건축 개발이익에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지방의원ㆍ지자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된 ▦‘주민소환법(제정)’, 지방자치법ㆍ독도 문제와 관련된 ▦‘동북아 역사재단법(제정)’, 론스타 등 해외 펀드의 과세근거를 마련한 ▦‘국제조세조정법’ 등 6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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