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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스충전소 의무고용인원 2배로 확대

산업자원부는 최근 잇단 대형 가스안전사고와 관련,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인원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작업을 통해 가스저장능력 30t 이하인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30t 이상은 2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하고 세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업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충전요원 안전교육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이는 지난 96년 3월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충전소 가스안전관리는 업체대표가 국가기술자격법상 가스부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로 고용, 시.군.구에 신고하고 안전교육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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