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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前과장 체포영장
입력2007-12-07 17:24:43
수정
2007.12.07 17:24:43
김홍길 기자
차명계좌 관련 회사협박 혐의…그룹관계자 추가 출금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7일 삼성증권 측에 차명계좌와 관련해 ‘협박 e메일’을 보냈던 박모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지난 2004년 퇴사한 박씨는 회사 측에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직접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차명계좌 100여개를 적은 목록을 첨부한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다.
검찰은 또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전국에 개설된 20여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실제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전국 8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김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차명 여부에 대한 판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00여개 차명의심 계좌의 명의자들이 개설한 다른 연결계좌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부는 이날 삼성그룹 일부 관계자를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시켰다. 지금까지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출금자는 삼성 최고위 임원과 직원,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특검 일정 등을 고려, 주말에도 나와 압수수색 자료 정리와 분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인력은 일요일에도 나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4시께 출석해 8일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삼성 특검의 특별검사로 박재승(68ㆍ사법연수원 3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대한변협에 추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지난달 30일 박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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