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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자격시험 도입 절실”/최봉현씨 석사학위논문

◎업계 혼란 막고 양질 서비스 제공 위해/응시 중개사 등 실무경력있는 자로 제한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한 논문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최봉현씨(평화부동산컨설팅 대표·공인중개사)는 최근 이 학교 석사학위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부동산컨설팅업 제도화에 관한 연구」에서 부동산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설턴트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문제를 놓고 부동산신탁사와 중개업체 등 업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씨는 이 논문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제도 등 부동산 컨설팅에 관한 포괄적인 관계법을 마련, 업계의 혼란을 막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외국부동산업계의 국내 상륙에 맞서 국내 부동산업계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직 국내 부동산컨설팅 업계가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국가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업무를 허용토록 해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위해 시험 응시자격을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부동산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고 있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10년 또는 7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감정평가사·부동산중개사·석사학위 등의 자격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부동산컨설턴트(부동산 카운셀러) 자격이 정해져 있다. 한편 부동산 컨설턴트를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부동산컨설팅의 지도·감독기능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컨설턴트 자격시험 도입과 함께 관련법규에 따른 교육 및 연수, 협회의 지도·감독 등이 이뤄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또 국토개발과 토지관련 자료, 관련법규, 국가의 토지전산망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업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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