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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개정돼도 소급적용 안해"
입력2006-05-03 17:22:10
수정
2006.05.03 17:22:10
재경부, 일부 외신보도 부인
재정경제부는 3일 “조세조약이 개정돼도 개정 조세조약의 효력은 발효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완결될 거래들에 개정조약을 소급 적용하려 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조세조약 개정은 상대 국가가 있고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등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외국계 주주의 지분매각에 개정 조세조약을 적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최근 조세조약 개정으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계 펀드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론스타펀드의 본사가 있는 벨기에ㆍ아일랜드ㆍ네덜란드 등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아시아판에서 ‘한국의 조세조약 개정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내 투자가들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 내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조세조약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국 과세당국이 인수계약이 완료된 사안에 개정된 조세조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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