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안은 언양공장의 점용 하천부지에 대해 KTX울산역 역세권 제2단계 개발계획에 맞춰 울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개발이 끝나는 2016년을 목표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KCC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무단점용 하천부지의 일시적인 점용허가와 사용승인이 취소된 불법건축물의 재사용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울주군에 요청했다. KCC는 울주군이 지난 5일까지 언양공장의 불법건축물 10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내린 사용중지 명령 행정처분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규공장 설립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현재 납품을 진행 중인 선박용 제품의 생산ㆍ공급, 기존 공장 폐쇄에 따른 사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군의 행정처분을 당장 따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 6일 KCC 대표이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오는 14일 이행강제금 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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