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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용거래' 내년부터 허용
입력2001-12-16 00:00:00
수정
2001.12.16 00:00:00
재경부, 증권거래법 시행령 완화내년부터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 펀드를 구성한 뒤 자사주를 매입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된다.
또 코스닥의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 증권사의 부수업무가 재정경제부 고시로 허용된다.
재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나열하도록 돼 있는 증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재경부 고시로 허용할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업무,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자산 관리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시행령 개정없이 곧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상장, 등록 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도입근거가 규정되고 비상장, 비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시행할수 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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