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취재시 '사전협의' 삭제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통합 브리핑센터 설치는 강행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핵심 내용으로 남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등 기자들의 공무원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정부중앙청사ㆍ과천청사ㆍ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는 강행, 추석연휴를 전후해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이 같은 방향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총리훈령 수정안은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대신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를 허용하고 면담장소는 기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들의 등록증제도는 없애고 출입증의 경우 원하는 기자에 한해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엠바고는 각 부처 책임 하에 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 중인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공사는 당초 방침대로 강행, 추석연휴를 전후해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총리훈령에 대해 언론계의 최종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이 같은 수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취재를 기피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제조항이 없고 ▦현재도 공보관실을 통해 취재하라는 관행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며 ▦2시간 이상 이동해야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독립청사 브리핑룸의 공간문제 ▦정보공개법 추진 미비 등 취재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