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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무역구제
입력2007-05-25 19:05:56
수정
2007.05.25 19:05:56
동일상품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상대국의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 한미 양국이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재발동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국이 기업 편의를 위해 합의한 가격ㆍ물량 합의제 등이 반덤핑 조항의 양자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 중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이처럼 당초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양국간 합의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그나마 얻은 성과로 거론됐던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합의’와 ‘가격ㆍ물량 합의’ 조항의 경우 미국이 위반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분쟁해결 절차의 제소 대상에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ㆍ물량 합의제란 조사 당국과 수출자가 가격과 물량 등에 합의를 이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이 경우 가격 인상이 반덤핑 관세 범위 내에서 결정돼 해당 수출자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 의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데 가격ㆍ물량 합의제 활성화가 자칫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어 양자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00여건의 총 반덤핑 조치 중 가격ㆍ물량 합의가 6건에 불과한 상태이며, 특히 미 조사당국(상무부)은 수출자가 가격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만 협정문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실질적 점검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조항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국이 합의한 ‘양자 세이프가드’ 역시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재발동하지 못하도록 단서 규정을 달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정 상품에서 상대국의 제품 수입이 또 다시 급증하더라도 이미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으로 제한된 만큼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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