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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란/법원중재로 파산모면/채권자와 협정 빚 유예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이기형 기자
◎경영권은 그대로 인정화의란 부실화된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화의절차는 화의개시 신청→화의비용 예납→재산보전처분→정리위원 선임(의견서 제출)→화의개시 결정(관재인 선임)→채권신고→채권자집회→법원의 인가 결정→화의조건 이행 등으로 진행된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일, 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리며 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집회까지 1주∼1개월정도가 더 소요된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7개월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변제방법, 담보제공, 기타 화의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채무자 일람표를 제출하게 된다. 또 화의절차비용을 예납하도록 돼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화의조건과 채권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화의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기간, 채권자집회 일정 등을 정한다.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총 채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화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채권자집회가 화의를 가결하면 법원은 화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해 이를 선고 및 공고하게끔 돼있다. 화의는 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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