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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투쟁광고 사상 첫 공중파방송

노동계의 투쟁광고가 사상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가 심의ㆍ의뢰한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병주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두 차례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현행법상 이러한 의견광고를 제어할 근거가 없는 만큼 광고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광고주가 궤도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고 요금인상폭과 인상시기도 광고문구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런 세 가지 문제점만 고치면 방송에 문제가 없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지적에 동의하며 이른 시일 내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수정을 마치면 출ㆍ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며 “광고 단가도 1개월에 1,000만~1,700만원으로 만만치 않지만 조합원 기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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