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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처리 늦어져 큰혼란
입력2006-08-28 16:57:06
수정
2006.08.28 16:57:06
국민들 稅혜택 못받고 지자체 업무도 차질
정치권의 입장차이로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중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납세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세부담 상한제(재산세)’나 ‘취ㆍ등록세 인하(거래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당장 오는 9월 올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해야 할 시ㆍ군ㆍ구 등 지방 행정관서들도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인 29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 6월말 발표한 세부담 상한제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올해 재산세 감면 작업을 전면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체 부과대상(1,296만8,000건)의 56%에 해당하는 721만건이 상한제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이 679만건,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이 42만3,000건임을 감안하면 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해 추가로 물어야 할 세액은 약 1,108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취ㆍ등록세 인하도 불발에 그치게 되면 이달초 정부의 인하 방침을 믿고 아파트 입주를 늦춰온 입주예정자나 기존 주택 구입자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의 손모(67)씨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방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 했더니 정치권 싸움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많은 재산세를 물게 생겼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성남에 사는 임모(45)씨도 “정부 방침을 믿고 연체료를 물면서까지 입주를 늦춰 왔는데 거래세 인하가 불발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의 ‘무책임 행정’을 성토했다.
정부는 당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ㆍ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ㆍ등록세 각 1%)로 내리기로 했었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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