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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성ㆍ한양금고 영업인가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공개매각이 무산된 흥성상호신용금고(인천)와 한양금고(제주)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두 금고 거래 예금자에 대해서는 오는 12∼24일 예금보험공사가 한아름종금을통해 예금을 지급하게 되며 예금지급 장소,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된다. 98년 7월31일 이전 예금 가입자는 원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입자는 예금지급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만 받을 수 있다. 또 98년 8월1일 이후 가입 예금에 대한 이자는 금고와의 약정이율과 예보가 제시하는 이율(통상 1년 정기예금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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