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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돼지고기도 이력 확인 가능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사육과 유통상의 각종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는 사육두수가 많고 생애주기가 짧아 이력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소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개정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ㆍ도축ㆍ가공ㆍ판매 단계마다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돼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인터넷ㆍ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돼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면 구제역 등과 같은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히 파악ㆍ추적할 수 있어 돼지고기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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