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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앤 뷰] 빅데이터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범위 불명확"… 서비스 론칭 어려워

법적 리스크 예측 쉽지 않아 정보따라 등급 차등화 필요

의료법·정보통신망법 등도 빅데이터산업 장애물로 작용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미국의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는 전 세계 중증 환자의 증세와 투약정보·부작용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약사·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회사다. 유망 산업 가운데 하나인 '빅데이터'의 대표적 산업 모델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이 불분명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도 작용하면서 관련 산업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만으로는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하고 법이 허용하는 개인정보 활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느 수준의 정보를, 어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의료법, 정보통신망법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담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정의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까지를 개인정보에 포함 시킬 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힘들어 서비스 론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해 낮은 등급은 규제를 완화하고, 빅데이터 수집·가공·유통 단계별 암호화 등 처리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필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빅데이터는 산업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충돌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마존,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제도 문제와 인식 부족 등으로 이 같은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0년 32억 달러, 2015년 169억 달러에서 연평균 52%의 고성장을 지속해 2017년에는 324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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