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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알박기 처벌 합헌"
입력2006-07-28 18:00:10
수정
2006.07.28 18:00:10
속칭 ‘알박기’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 인준 재판관)는 토지를 평균 매매가보다 수십배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마모씨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지나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인간 계약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지난 2004년 3월 평균 매매가가 7,200만원인 토지를 36배나 비싼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위헌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한다고 해서 선거운동ㆍ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낸 정치자금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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