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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보험도 대손충당금 100% 적립
입력1999-02-09 00:00:00
수정
1999.02.09 00:00:00
보험회사들도 98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 결산부터는 은행처럼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100% 쌓아야 한다.이에따라 오는 3월말 결산에서는 추가로 적립할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어나 당기순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보험회사의 대출자산에 대해서도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분류기준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하는 내용의 보험감독규정을 마련,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정상여신은 대출금액의 0.5%, 요주의는 2%, 고정은 20%, 추정손실은 75%, 회수의문은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총액의 2%까지만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 충당금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29개 생명보험사가 4,133억원, 11개 손해보험사는 67억원, 대한재보험은 6억원 등에 불과해 추가적립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은 또 3월말 결산에서 유가증권평가손실금을 의무적으로 50% 반영해야 해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기준을 보험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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