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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특별법] 연내 제정 2004년까지 한시적용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오후2시 10층 대강당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획예산처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필요할 경우 어떤 목적으로든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돼 있는 추경예산은 실업상황의 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의 경우로만 편성이 가능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金光琳)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이번 시안은 세계 각국의 성공 사례를 종합분석해 만들어졌다』며 『공공기금의 차입금· 채권발행 규모를 억제하고 공공차관 중 전대(轉貸)차관의 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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