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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 중간결산] 워크아웃제도 수술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자체에 대한 「메스」가 가해진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6일 이례적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작업에 대한 중간평가 회의를 가졌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과 워크아웃팀장 등 채권단 대표 50여명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였다. 워크아웃 제도가 태동한 이후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조정위는 이날 워크아웃 제도 자체에 대한 신랄한 「자기비판」을 가했다. 시스템상에 난맥상이 적지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날 마련된 개편방향도 주로 사후관리측면의 시스템 마련에 모아졌다. 워크아웃 작업이 반환점에 온 만큼 새롭게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55점짜리」 워크아웃=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워크아웃에 「55점」의 점수를 매겼다. 불만족스런점이 적지않았다는 인식이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바로 나머지 「45점」측면이었다. 비판의 촛점은 크게 대상기업 선정당시의 사전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등 크게 두가지. 사전적 측면에서는 초기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선정당시 채권단의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부실기업을 상당수 섞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포진된 것도 사실 이때문이다. 채권단의 의식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문제기업을 미리 대상으로 선정, 부실여신을 과감히 「현재화」시키는 대신, 워크아웃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부실만 키운다는 것. 지난 25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신동방그룹도 사실 주채권은행이 이미 두달전 선정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분석이다. 정작 큰 문제점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발견됐다. 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 대상기업의 3분의2가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의 경영전략이 무원칙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회계처리 방식 또한 대상업체 대부분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사회 개최도 위원회의 실태조사 61개사중 35개사가 부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대상기업의 「감독관」노릇을 하는 경영관리단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했다. 신화경영관리단의 기능에 대한 목적의식 신화대상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신화은행 워크아웃팀과의 공조체제 신화기업의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의식 등 모든 것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워크아웃 플랜의 「허구성」도 지적됐다. 기업 대부분이 자구계획을 워크아웃 진행 과정중 후반기에 배치, 대상에서 중도탈락할 경우 채권단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계산이다. 기업의 원리금 상황재원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워크아웃의 「상품성」을 높힌다=이성규(李星圭)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탈락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겠다는 대목이다. 특히 워크아웃 신청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전, 실사결과만으로도 부실정도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사전 탈락시키겠다는 판단이다. 대상기업을 「정예군」만으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다. 사후관리측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우선 대상기업의 부실경영이 재연될때는 경영진에 과감하게 중도에 퇴진시키기로 했다.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겨, 부실발생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 대상기업의 지배구조도 지금까지 논의돼온 사항들을 「원칙」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화이사회 월1회 개최 신화채권단 대변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 신화회계감사인의 실사기관 배제 등이 골격이다. 대상기업이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 인센티브제를 활용키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은 물론 은행의 워크아웃팀에도 인사고과에 성과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특히 워크아웃여신에 대해 체계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이유로 대상선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졸업절차」도 논의됐다. 기업이 우너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아졌을 졸업의 사유가 된다. 대상기업은 경영관리단이 철수함으로써 워크아웃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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