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화하는 공기업] 민영화 선결과제
입력2000-11-23 00:00:00
수정
2000.11.23 00:00:00
[변화하는 공기업] 민영화 선결과제
공기업 민영화에는 선결과제가 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경영할지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가 우선 제기되고 있다. 또 민영화 추진의 주체와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있다.
이 같은 과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기업 민영화작업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지배구조는 투명해야= 우선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재벌이 인수하는 경우다. 민영화는 단순히 주식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와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현실로 볼 때 공기업을 일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재벌뿐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구조조정과 전면 배치된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소유는 소액주주 등으로 철저히 분산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대부분 공기업들이 그동안 주인이 없는 방만한 경영을 했는데 소유가 분산될 경우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책임경영을 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소유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은행산업의 경우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치금융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기업을 전문경영인 지배체제로 바꿔 정부의 개입이 완벽히 배제될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영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추진세력들 사이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월에 발족한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그동안 기획예산처, 각 부처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내 공기업 개혁을 총괄 지휘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해당부서와 해당 공기업등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은 공기업 개혁의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지역구민 정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조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사실 공기업 개혁의 최후의 관건은 노조다. 최근 한전의 민영화를 전제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한전노조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 개혁과정에서 공기업 노조는 파업 등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왔다.
따라서 이들 노조를 공기업 민영화에 동참하게 하려면 민영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은 없애야 한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24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