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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주거지역 용적률 대폭강화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안양 주거지역 용적률 대폭강화
경기도 안양시의 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건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양시의회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시가 승인을 요청한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종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현행 200%에서 150%로, 2종주거지역은 300%에서 200%로 축소된다. 또 320%까지 지을 수 있었던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도 250%로 조정됐다.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역시 1,500%에서 1,100%로 줄어들었다.
시는 그러나 당초 330%에서 300%로 낮추기로 했던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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