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 주거지역 용적률 대폭강화

안양 주거지역 용적률 대폭강화 경기도 안양시의 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건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양시의회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시가 승인을 요청한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종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현행 200%에서 150%로, 2종주거지역은 300%에서 200%로 축소된다. 또 320%까지 지을 수 있었던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도 250%로 조정됐다.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역시 1,500%에서 1,100%로 줄어들었다. 시는 그러나 당초 330%에서 300%로 낮추기로 했던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인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