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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쉽게 쓴다'
입력2001-03-12 00:00:00
수정
2001.03.12 00:00:00
법원이 판결문 쉽게 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민사재판 실무 책자인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을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이 책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지금껏 종전 방식에 의한 판결문 작성법만을 교육 받아 쉬운 판결문 작성을 요구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교재.
예컨대 '민법소정의 연 5푼' 대신 '연 5%'나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소장송달일' 등으로 쓰자는 것이다.
또 '∼하게 할 것이다', '갑과 을과의 사이의 계약'같은 상투적이거나 일본어식 문장의 잔재에 대해서는 '∼하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숫자나 부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가 금 123,450,000원 →시가 1억2345만원','100 평방미터 →100㎡' 등의 대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 책자는 판결문중 가장 중요한 '이유' 부분에서도 다양한 새롭고 간편한 작성법을 예시했다.
한 판사는 "과거 판결문은 논리적으로 뛰어나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는 물론 법관이 작성하기도 쉽지 않아 자칫 충실한 변론이 소홀해질 우려마저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위해서도 쉽고 간편한 방향으로 판결문 작성법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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