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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퇴직간부 워크아웃기업 배출 제재
입력1999-03-28 00:00:00
수정
1999.03.28 00:00:00
서울 등 3개 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지침을 어기고 퇴직 임직원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상근 임원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에따라 1차 시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은행측에서 이에 계속 불응할때는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일부 은행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간부들을 대상기업의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은행은 ㈜갑을·우방에 퇴직간부를 부사장으로 앉힌 한빛·서울은행과 동국무역의 최대채권은행(산업은행) 출신을 임원으로 보낸 제일은행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이 퇴직간부를 임원으로 보낼 경우 대상기업에 대해 올바른 감시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시정이 않될 경우 기업의 조기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조, 자산건전성 분류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위원회는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내려온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 자산건전성 분류방안」을 마련할때 채권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해당기업 여신의 최대 20%를 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위원회는 29일부터 은행권 관계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가능 정도에 따른 충당금 적립기준(2~20%범위)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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