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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파산·법정관리 등/부실정리제 전면 재검토

◎단일법령 마련 퇴출지원/강 부총리 “내달중 결론” 밝혀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부도유예협약은 물론 기업의 파산,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모든 법안 및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도유예협약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촉발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채권금융기관과 일반여론의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앞으로 부도유예협약의 재점검을 통해 이 협약의 폐지·보완·존속 또는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오는 9월말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또한 부도유예협약의 개선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회사정리법, 파산절차법, 파산소송법 등 부실기업 정리에 관한 모든 법안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21세기를 앞두고 이같은 시스템을 단일법령으로 묶어 기업 퇴출제도를 합리화,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기업의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구조조정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부도가 쉽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부총리는 『이번 제도개선방침은 기아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며 정부가 기아자동차를 삼성그룹에 인수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 운영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기아그룹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음·부도제도의 보완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중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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