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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딜러 시장조성 의무 완화

금감위,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채권시장에서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의무가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제29차 정례회의을 열고 채권전문딜러제도 개선과 채권 장외거래 호가집중 등을 위한 증권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변경안은 금감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변경안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종목 수가 기존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단순화된다. 다만 7개 종목에는 회사채금융채가 각각 1종목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시장조성 시간도 거래일의 3분의2 이상(하루 중 거래가능시간의 3분의2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시장조성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채권전문딜러들이 거래일 내내 시장조성을 해야 했다. 시장조성을 위해 제시한 호가가 전량 매매 체결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추가적인 호가제시 의무도 없앴다. 또 시장조성 후 14일 이내에 시장조성 채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바꿔 하루만 지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전문딜러의 최소 호가수량은 거액투자자와 소액투자자 구분 없이 10억원으로 단일화됐다.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해 장외파생상품 겸영인가 심사와 경영실태 평가 때 반영하고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5개사를 선정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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