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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도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사실상 `아파트'이지만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상 `아파트'에 포함,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이다.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주상복합건물 주거면적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은 시내 중심가나 상업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준다는긍정적인 역할 때문에 주촉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있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과열양상이 지속되면 주촉법 테두리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주촉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받으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만, 건물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일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건축기준 등을 따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복합건물이 주촉법에 포함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당첨된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등은 청약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주상복합건물에 적용되는 주촉법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되 선착순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 놀이터 등 기반.편의시설 설치 부담이 아파트보다 적은 반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900-1천500%)을 적용받아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게 현실.
건교부는 또 특별.광역시와 각 도의 시.군이 조례로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들 지역 시장이나 군수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거면적비를 70%로 정할 경우 아파트 비율은 70% 이내로, 상가 등 근린시설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각각 맞춰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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