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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워크아웃 무산
입력2009-04-06 17:33:17
수정
2009.04.06 17:33:17
법정관리나 파산 가능성
대구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C&우방의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C&우방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C&우방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은 6일 “우방의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채권단의 반대율이 25%를 넘어 본인가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권비율에 따라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우방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회’를 갖고 대한주택보증의 추가 양보안을 포함해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채권단이 우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400억원의 신규 운전자금 가운데 160억원에 대해서만 선순위를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330억원까지 보장해준다는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채권유예기간이 바로 종료된다”며 “채권기관별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우방은 법정관리나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보증채무 6,700억원을 포함해 직ㆍ간접적인 채무가 8,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우방의 협력업체 480여곳도 우방으로부터 1,000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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