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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혹' 거래 급증
입력2004-09-19 17:35:38
수정
2004.09.19 17:35:38
금융기관이 불법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적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의해 보고된 ‘혐의거래’는 1,744건에 달했다.
이는 분석원 설립 첫해인 지난 2002년 275건에 비해 6.3배 증가한 것이다. 올 8월 현재 신고건수도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은 2,6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배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2년부터 8월까지 신고된 4,661건 중 4,038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마치고 심사완료된 거래의 24%인 959건을 불법 자금세탁 및 자금조성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기관은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 거래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조성 혐의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8월31일 혐의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조흥은행(9건)과 한미은행(1건)에 대해 각각 9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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